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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퇴사자체를 막을순 없습니다.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 강제근로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보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며,손해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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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법상 별도의 허용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선사용을 허용해야 할것이나,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사업주가 인정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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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시 10일에 월급을 지불한다 명시되어 있는데이번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증명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카드, 대중교통이용내역등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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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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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상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허용 제한규정이없습니다.다만 연차의 취지상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해석과 선보상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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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던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직원간 폭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사용자만 규정하고 있는 바, 동료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간의 폭행은 개개인간 형사문제로 처리될 것이며, 직장질서의 문제 근무규율위반의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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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찾다보니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너무 모호해서요해당인력이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것으로항상 인력대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리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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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연차대체가능합니다.다만 근로일 중 공휴일만 가능하며, 주휴일또는 휴무일의 공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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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영어 교실을 만들어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휴가나 이런 부분도 다 챙겨줘야 할거 같아서요..해당 일의 완성(특정한 시간 업무처리 포함)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위임 위탁또는 도급에 해당할것인바,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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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을 지시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 위반일까요..?법위반입니다.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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