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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폭행금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에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던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직원간 폭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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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07.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

    따라서 인사노무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아닌 자가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2.직원간의 폭행에 대하여는 형사상 폭행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8조 소정의 사용자의 폭행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폭행금지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에 대해 문제삼은 것입니다.

    당연히 직원간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문제될것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금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에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던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직원간 폭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장 및 직원의 폭행또한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금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에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던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직원간 폭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

    ->회사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던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직원간 폭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만 규정하고 있는 바, 동료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간의 폭행은 개개인간 형사문제로 처리될 것이며, 직장질서의 문제 근무규율위반의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1. 넓게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07-15)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단순히 사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직원이 폭행한 경우(예를 들면 동료가 폭행)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폭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동료간의 폭행은 일반 형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