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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폭행 금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어디서 인사팀 사람들은 중간관리자라고 해서 사용자로 보기도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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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 :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의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2.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 1988.11.22, 88도1162).

    3.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이며, (대법 2008.10.9, 2008도5984).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여부는 부장·과장과 같은 형식적 직명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

    따라서 인사노무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가지고 근로계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중간관리자들도 일정부분 권한과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위를 하였다면 사용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어느정도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관련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7.1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란 사업주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

    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

    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2)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42, 회시일자 : 2016-07-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팀 소속인 경우라도 지휘감독권이 없으면 사용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경영담당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인사팀 근무하는자는 회사 기밀을 취급하는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다될소지가 높으며,

    팀장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바,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또는 업무사으이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간관리자로 하는데,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