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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4.23

용역업체에서 갑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갑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경비 등 용역업체에서 건물 경비로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건물주인 갑측에서 계약서 상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이런 경우 근로자가 노동관청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 건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한 용역업체에도 일정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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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만약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과 파견은 다릅니다. 용역업체의 원청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강제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파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