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근로기준법 보면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게 만약에 피해근로자등이 조치를 요청하면 이걸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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