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 문의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법에서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분리조치 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1. 피해자가 가해자를 회사에 못나오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수용해야 하나요?
수용한다면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해야하나요?
피해자를 재택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는건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해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기간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를 통해 회사가 조치의무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못나오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재택근무를 거부한다면 재택근무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는 없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으로 한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