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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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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

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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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하관계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정직원 대리라는 정보만으로 사용자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있으면 형법상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보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사가 반드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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