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
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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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하관계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정직원 대리라는 정보만으로 사용자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있으면 형법상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보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사가 반드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