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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으로 변경되는건지 주5일로 변경해야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는건지요???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요1주(휴일포함 7일)규정이 21.7.1부터 적용되며, 주근로일수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한정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22.12.31까지 8시간더 근로가능합니다.(총 주60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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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화목금 9시-7시 수토9-13시매월 마지막토요일휴무 그러면 저는몇일근무한걸까요!?달에서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2. 두루누리지원으로90%국민건강보험과연금 지원받아회사로선부담이줄었죠퇴사후 이직해도 두루누리지원을계속받을수있을까요!?두루누리 지원여부는 해당사업장규모로 판단되는 것으로, 재직중이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못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수급자격 수급사유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4.권고사직당한거니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해주고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 무리입니다.5.원장은 이번달12일까지일한거에50만원퇴직위로금조로 챙겨주고 한달월급해서 두달분못되게325만원(185+140)주겠다고해놓고아직안보내줬어요합의한 내용입증이 가능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아니라면 퇴사로부터14일이후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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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시간에서 일요일 4시간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근로는 해당하지 않겠으나, 사업주의 승인받아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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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 근로복지공담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근로자로서 일한 내역 (입금내역 및 근로계약서로 실제입사일 확인되는경우)등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능합니다.권고사직당한거니까 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세달은 무리일것으로 판단됩니다.원장은 이번달12일까지일한거에50만원퇴직위로금조로 챙겨주고 한달월급해서 두달분못되게325만원(185+140)주겠다고해놓고아직안보내줬어요해당내용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내용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시기바라며,퇴사이후14일이내 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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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발목인대가 늘어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평상시 출퇴근 경로와 완전히 상이한 경로로 가던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산재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가능합니다.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및 해당기간 휴업급여 청구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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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2.다만 실업급여 신청이후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바, 학생신분으로서 구직활동하는 것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것으로 실제 구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3. 관할 고용센터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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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당시에 그만둔사정이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권고사직등과 같이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위 사유와 수급자격(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전직장 이직확인서 합산가능) 한다면실업급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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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단체협약의 체결주체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일것이나, 통보받은 A노조는 B노조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여 협의 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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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에 통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통보는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올림으로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렵네요;1차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 할것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어야하며, 2차통보는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하여 서면통보해야하는 바,단순히 사내게시판에 공고한 사정으로 서면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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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계산착오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임금에서 공제불가합니다.따라서 퇴사하기 전이라면 퇴직원의 초과사용분 공제합의문구를 작성해야할것이며,퇴사한 이후라면 사용분에 대해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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