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 기업(직원 20명 내외)에 일하고 올해 겨울, 내년 봄쯤 그만 둘 예정입니다.
일한 지는 3년쯤 되는 시점이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내년에 다시 학교를 다니려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