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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나비71
살가운나비7122.02.08

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3월에 개강하면 대면강의 전환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요,

자발퇴직 - 통근거리 3시간 이상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부터 일해서 고용노동보험 일수는 6개월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점을 18학점 정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받을 것 같은데 학점이 실업급여 신청에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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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퇴사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업인정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그외의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학점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어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생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나비71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주간학생 기준]
    ▲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 방학 중에 있는 자

    ▲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시간제 등록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학생(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따라서 해당 요건을 보았을 때는 취득학점 높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한번더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업인정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 없이 단순 통근거리가 멀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학교 시간표, 입사지원 회사와 학과와의 연관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학점을 18학점 정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받을 것 같은데 학점이 실업급여 신청에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대학생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학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근거리 3시간 이상에 대한 사항도,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 이직을 하면서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