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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그만 두고 올해는 대학생으로 입학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7월에 한달계약직을 찾아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달 계약직으로 일 해도 실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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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기간 + 한달 계약직 근무기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방학 이후에는 학업에 전념해야 하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의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올해 7월 한 달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불가능합니다

    8월에 그만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일해서 피보험단운기간이 어느정도인지릴 알아쟈 수급자격 인정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잠깐 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한데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그런의미에서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로계약 만료 후 이직하게 된다면 사유는 문제없을 수 있으나, 18개월 내에 180일 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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