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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희망적인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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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계약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되는 곳에서 일을 1년 2개월정도 하고 11월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취업준비를 하고싶습니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서 구청에서 하는 대학생 복지체험단을 지원할 수 있어 해보려합니다.

○ 근무 조건

- 근무 기간: 2025. 1. 13.(월) ~ 2025. 2. 12.(수) [실 근무일수 20일, 주휴수당 4일]

- 근무 시간: 주 5일, 1일 5시간(09:00 ~ 15:00)

※ 근무시간은 업무 성격 및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보수: 58,150원/일(중식비 포함), 만근 시 1,395,600원(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공제 전)

※ 임금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임금의 0.9%) 공제 후 지급

  1. 이 기간으로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1.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아니면 따로 사무보조일을 구해서 계약직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확히는 해당 사업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 사업이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는 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 직장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ㄴ디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