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계약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4대보험되는 곳에서 일을 1년 2개월정도 하고 11월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취업준비를 하고싶습니다.아직 대학생 신분이라서 구청에서 하는 대학생 복지체험단을 지원할 수 있어 해보려합니다.○ 근무 조건- 근무 기간: 2025. 1. 13.(월) ~ 2025. 2. 12.(수) [실 근무일수 20일, 주휴수당 4일]- 근무 시간: 주 5일, 1일 5시간(09:00 ~ 15:00)※ 근무시간은 업무 성격 및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 보수: 58,150원/일(중식비 포함), 만근 시 1,395,600원(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공제 전)※ 임금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임금의 0.9%) 공제 후 지급이 기간으로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따로 사무보조일을 구해서 계약직으로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