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조합원이 부노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가 해산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취급 또는 비열계약등으로 인한 부노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실익이 존재하나,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신청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것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0
0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휴직중인 자를 대체할 자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향후 복직 시 대체채용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복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0
0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했을때 2년이상 지속근무를 하고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계약 자체를 계속 1년단위로 하고있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요구를 하고싶은데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년이상이라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0
0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있는데, 이번에 조합 투표를 거쳐 대표로 선출되었더라구요. 해고자가 대표가 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자가 대표인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현행법상 기업별노조의 경우라면 해고된자가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대표가 되는것이 불가하나, 산업별노조의 경우라면 종속관계를 요구한다고 볼수 없는 바, 조합원의자격이 유지될수 있으며 대표도 가능합니다.전자의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할것이나, 후자의 경우 단체교섭거부가 부노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다만 7.6개정되는법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도 부노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0
0
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는연중휴가에대해 법적기준이 적용안된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나머지 휴가에대한 법적보상은 없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휴가(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가 아닌한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여름휴가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들 일부를 OJT형식으로 교육과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며, 기간은 6개월로, 규정에 따라 실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단순히 형식상 실습생이라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출퇴근의무가 있으며, 내부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 대체가 불가하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단순 실습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0
0
직장퇴사후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입된 상태로 연금수령 나이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해서 수령가능 나이까지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퇴사이후 피부양자로 되지 않는이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납입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직장 가입시 직장에서 부담했던 절반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지역가입자로 납입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부담하나,일정한 소득기준 아래의 경우 최대12개월까지 보험료지원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0
0
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 합의를 굳이 할필요없습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아닌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3년이내 근로자가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되고, 해당시점부터 다시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0
0
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상여를 뺀금액을 월급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업시간도 1.5배 없이 지불한다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연봉은 연단위 임금산정기간을 정한것일뿐, 실제 월단위 임금액은 상여를 뺀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상여의 경우 별도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경우)또한 포괄연봉계약으로서 약정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까지는 별도 추가수당없을 것이나, 약정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0
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실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관련 피보험기간 산정시 A 또는B 중 주된사업장 한곳만 인정됩니다.상실신고서 제출은 B기업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처리합니다.근로자가 신경써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0
0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