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2021. 05. 16. 04:47

연봉에 상여를 뺀금액을 월급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업시간도 1.5배 없이 지불한다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일 문제 소지가 있거나 그 외 협상시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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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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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이란 보통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액에 포함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업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2021. 05.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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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 사업주에게 추가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출퇴근일지, 연장근무 지시내용,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퇴사시에 재직중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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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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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5.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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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상여를 뺀금액을 월급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업시간도 1.5배 없이 지불한다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봉은 연단위 임금산정기간을 정한것일뿐, 실제 월단위 임금액은 상여를 뺀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여의 경우 별도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경우)

              또한 포괄연봉계약으로서 약정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까지는 별도 추가수당없을 것이나, 약정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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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상여를 뺀금액을 월급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업시간도 1.5배 없이 지불한다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명시한다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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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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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다 경영 악화로 인해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을 때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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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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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부분을 12개월 나눠 월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은 정해진 상여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잔업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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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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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금액에서 상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금액에서 상여금을 공제한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분기에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잔업시간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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