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
안녕하세요 첫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것이 많은데 좀 이상한 점이 많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50명 이상되는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12에 첫 출근을 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2개월동안 급여 220에서 90%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2개월 중 첫달은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주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2, 5/13, 5/14, 5/15 지금까지 수목금토 4일 일했고 휴무일은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모두 휴일 없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오전 10:10분까지 와서 준비를 해야한다해서 10:10분까지 도착하고 10:30부터 영업 시작을 하여 저녁 9시에 마감합니다. 총 10:30에서 11시간동안 직장에 있고 점심 30분, 중간에 간식 30분해서 한시간을 제외한 9:30 ~ 10시간이 근무입니다. ( 몇시간 근무라고 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 5일이면 하루 8시간근무를 해야지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한참 넘기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해서 질문합니다. 8시간이 아닌 10시간 근무라서 초과되는 2시간을 잔업수당으로 1.5배 지급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11:30에서 3:00, 간식시간은 4:00 ~ 8:00 사이에 한두명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정확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타임으로 먹게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해서 제 이름을 명단에 제출을 못해 수량체크를 잘못하여 5/13일에는 제 간식이 하나 모자라서 못먹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혼자 작은거 하나 먹고 들어왔고 다음날인 5/14일에도 똑같은 이유로 점심 도시락이 부족하여 다시 주문해서 30분안에 가져다주신다고 하였으나 품절이 되어 샐러드를 주문해주셨고 한시간이 걸려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3:30에 먹게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일주일도 아직 안다녔지만 아무래도 너무 힘이들고 생각해보니 문제가 좀 있는거같아서 만약 이상한게 많은 거라면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너무 정신없게 쓴거같아서 제가 알고싶은 것 요약하겠습니다 .
주 5일 11시간 근무 (점심+간식시간 30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 급여 220만원 에서 보이는 문제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
점심시간은 한시간이 아닌 30분 인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주문을 잘못해 수량 부족으로 제대로 못 먹었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 한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나 1.5배 받아야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1.5배를 안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알맞게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가 가능한지
한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개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가능 ,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주에 쉴수있는 주 오프 1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건지
위 질문 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은 점심과 간식시간을 제외하고 앉을 시간도 없을정도로 바쁘고 계속 서있어서 힘이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것 같아서 돌려받을건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주 50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274.2시간*8,720원 = 2,391,024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90%를 적용할 경우에는 2,391,024원*0.9 = 2,151,922원 이상을 2개월 동안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식사제공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
3.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회 이상 특정 요일에 부여하면 되므로 주말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말 모두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11시간 근무 (점심+간식시간 30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 급여 220만원 에서 보이는 문제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작성한 경우라도 , 최저시급미만입니다. 차액분 청구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수습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후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90%감액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점심시간은 한시간이 아닌 30분 인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주문을 잘못해 수량 부족으로 제대로 못 먹었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 한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 만 부여한다면 점심시간을 30분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밥을 먹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3.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나 1.5배 받아야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1.5배를 안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알맞게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할것이나, 포괄임금제 인지 여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가 가능한지
사업주와 1차적으로 협의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는경우 30일의 근로는 불가피합니다.
5.한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개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가능 ,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주에 쉴수있는 주 오프 1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건지
한달개근하면 연차1개 발생합니다.
대체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오프1개를 주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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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나, 주 50시간 근무라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주 10시간 근무 시 약 220만원의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월급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월 220만원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게 됩니다.
2. 휴게시간을 나누어 점심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휴일일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4.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5.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대체휴무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
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 점심시간을 몇 시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고 약정했으면 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5. 해당 연차휴가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체 휴무일에 근무하면 다른 요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