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
안녕하세요 첫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것이 많은데 좀 이상한 점이 많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50명 이상되는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12에 첫 출근을 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2개월동안 급여 220에서 90%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2개월 중 첫달은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주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2, 5/13, 5/14, 5/15 지금까지 수목금토 4일 일했고 휴무일은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모두 휴일 없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오전 10:10분까지 와서 준비를 해야한다해서 10:10분까지 도착하고 10:30부터 영업 시작을 하여 저녁 9시에 마감합니다. 총 10:30에서 11시간동안 직장에 있고 점심 30분, 중간에 간식 30분해서 한시간을 제외한 9:30 ~ 10시간이 근무입니다. ( 몇시간 근무라고 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 5일이면 하루 8시간근무를 해야지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한참 넘기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해서 질문합니다. 8시간이 아닌 10시간 근무라서 초과되는 2시간을 잔업수당으로 1.5배 지급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11:30에서 3:00, 간식시간은 4:00 ~ 8:00 사이에 한두명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정확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타임으로 먹게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해서 제 이름을 명단에 제출을 못해 수량체크를 잘못하여 5/13일에는 제 간식이 하나 모자라서 못먹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혼자 작은거 하나 먹고 들어왔고 다음날인 5/14일에도 똑같은 이유로 점심 도시락이 부족하여 다시 주문해서 30분안에 가져다주신다고 하였으나 품절이 되어 샐러드를 주문해주셨고 한시간이 걸려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3:30에 먹게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일주일도 아직 안다녔지만 아무래도 너무 힘이들고 생각해보니 문제가 좀 있는거같아서 만약 이상한게 많은 거라면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너무 정신없게 쓴거같아서 제가 알고싶은 것 요약하겠습니다 .
주 5일 11시간 근무 (점심+간식시간 30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 급여 220만원 에서 보이는 문제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
점심시간은 한시간이 아닌 30분 인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주문을 잘못해 수량 부족으로 제대로 못 먹었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 한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나 1.5배 받아야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1.5배를 안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알맞게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가 가능한지
한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개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가능 ,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주에 쉴수있는 주 오프 1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건지
위 질문 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은 점심과 간식시간을 제외하고 앉을 시간도 없을정도로 바쁘고 계속 서있어서 힘이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것 같아서 돌려받을건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