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23×0.5+8)÷7×365÷12=358
월 최저임금=9,620×358=3,443,960(세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근무시간도 장시간이고 주 6일근무에 25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이런 시간 자체가 없었다면, 하루 11.5시간 기준 주휴 8시간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2,967,721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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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3시간*1.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63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2원(세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30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세후250이라면
세전으로 280만원가량으로 사료되는 바,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없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900원 건강보험 (3.545%)100,760원 요양보험 (12.81%)12,900원 고용보험 (0.9%)25,58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0,230원 지방소득세(10%)6,0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508,93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