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없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900원 건강보험 (3.545%)100,760원 요양보험 (12.81%)12,900원 고용보험 (0.9%)25,58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0,230원 지방소득세(10%)6,0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508,93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