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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안녕하세요. 계약직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22살(만21세) 주5일근무 미만이면 돈 시급

미지급 이라고 하던데... 진짜 인가요..?ㅠㅠ

아웃소싱 말로는 5일근무 미만이면 돈 미집이라고 하던데요..

궁금해서 질문 으로 물어봅니다...🥲 아직 사회생활 초보 라서요ㅜ.ㅜ

(회사는 아직 입사 안했습니다! 4조3교대 근무라... 좀 기다려요.

1차,2차면접 회사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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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4.04.16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 근로일 수, 나이를 떠나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 시급 미지급이라는 뜻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사진찍어서 올려주세요.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1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일미만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 시급 미지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루를 일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