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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재계약시 별도의채용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으며,해당기간 만료로 정산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법적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사업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하며, 근로자는 별도 퇴직금 신청해야하는 바,번거로운 비용시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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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 dc형 변경시점의 경우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납입했어야 하며, 변경시점기준으로 현재까지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연간 임금총액 1/12 (2007~2015) 납입분 +위해당금액의현재까지 지연이자15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임금총액 1/12금액 중 700만원에서 차액분 +지연이자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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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녀 5월 말일자로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저도 소급해서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인상분 적용에 대해서 법 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통상 퇴직자에게는 내부규정적용되지 않는 바, 소급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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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휴무일로 정한날을 확인하는 것이정확할 것입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주5일 (월금) 토일 휴무로 가정시30인이상 사업장 - 8개30인미만 사업장 -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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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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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급여지원은 5일만 유급처리 됩니다. 휴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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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정책이 몇해 지나니 연봉역전이나 승진기회 제공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바뀐 정책을 뒤집을수도 없고 부당한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설명회 개최 및 개인별로 동의서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집단적 동의를 받은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근로자측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동의가 적법하므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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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 내에 생산직과 사무직이 반반 있다고 가정하면 각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신청이 가능할까요??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1. 1.]형식상 분류의 차이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차이 를 고려해서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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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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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단체협약이 맺어진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는 바,소수노조에 대해서만 간담회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대표노조에 대해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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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근무 특성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가 잦은데, 추가수당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52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 법위반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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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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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휴게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휴게시설을 설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안전보건시설은의무사항이며, 설치되어야합니다.이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위생비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을 가진다면,해당 금액 또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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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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