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에 해당하나요

수줍****
2021. 05. 08. 10:5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안전관리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의 경우에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어디서 이 내용을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한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는 산안법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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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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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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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산재예방정책과-2423, 2012.05.07).

        2021. 05. 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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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1. 05. 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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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이 아니라고 질의회시를 한적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지원서비스업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것입니다.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 으로 판단되는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산재예방정책과-2423)

            2021. 05. 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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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행주선업의 경우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021. 05. 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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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산재예방정책과-2423)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 으로 판단되는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5. 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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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의 경우에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의 경우 해당됩니다. 안전관리자 2명이상 선임해야할것입니다.

                  업종 : 여가관련 서비스업

                  2021. 05. 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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