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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3개월 출근하지 말라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위 경우 월급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량적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전될 시 실질적인 운영은 그대로 이전된 경우 고용승계된다고 봅니다.다만 그이전 퇴직금이 정산처리된것이라며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경우 20년 4월부터 20년 11월까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서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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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한 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직 회사 사직승인은 안 난 상태구요.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내부적으로 결제승인을 받아야 처리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직승인의사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능합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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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인가요? 샘플일 뿐이니 이 사항 정도만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당내용만으로 작성하셔도 문제없습니다.다만 해당 매장사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무사 조력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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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여러개 일 경우 연차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동일하며, 한장소에서 근로하며, 하나의 법인에서 급여처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이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여부를 근로감독관 판단을 받아서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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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이유로 피치못하게 회사 출근을 못할경우 유급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년차를 써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선택에 기해 연차로 처리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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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안되고 11개월이고 됐으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절대 못 받나요?- 1년미만 근무한자에게 퇴직금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사업주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8월말까지 운영을 하게되면 폐원이 아니니 제가 그만둘 이유가 없고 제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그런데도 5월말에 나가라고하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위 처럼 한달전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별도의 서면통보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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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일찍 나오는 것은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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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태만으로서 징계 조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해당 커피점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부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인 피해를 산출하기도 어려우며, 인과관계 증명도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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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이후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부수적인 의무사항으로 직무전념의무를 가지므로,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문제시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퇴근시간에 한정하며, 다음날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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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발생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아닌 확진자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케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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