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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으로 볼것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파악해야합니다.프리랜서는 지휘감독 여부 없이 일에 대한 완성 또는 위임받은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위탁의 기간은 설정할 수 있스니다.근로자 중 계약직은 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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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자로 주2일(휴일 휴무) 그외 5일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는 경우 해당일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1.5배처리해야합니다.반차로서 4시간을 부여한 경우 나머지 8시간분 임금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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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른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이드 절에서 쉬는 경우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 사유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합의하에 해지)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될 경우 지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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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었던경우 폐점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휴업신고등을 통해서 취업에 해당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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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조심스럽다고 집에서 쉬었으면 한답니다 단축근로도 수습기간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속할까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와같은 사직종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갈경우 사직으로 처리 됩니다.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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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이건 시급제이건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 처리해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전대체합의도 불가한 것이므로,근로한 이후 해당 근무에 대해서 휴무를 주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처리해야하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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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당사자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월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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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더라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정해질것이며, 사업주의 지시감독 카톡이 있다면근로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입증할 경우 입금내역에 비추어 볼때,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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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거 근로시간 어떻게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이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는데 1주일 총 30시간 쓰면 되니까 8 8 7 7 쓰고 금욜에 쉬고 싶으시데요. 이게 가능한가요?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주당 근로시간만 규정하고 있을뿐, 일일 근로시간을 정한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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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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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파업할때 제재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못하게할수없나요??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법률로서 단체행동권 즉쟁의권이 제약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파업자체를 사전에 막을수 없습니다.다만 파업이 진행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항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소극적 직장폐쇄하는 방법은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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