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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7

노조가파업할때 제재방법은없나요?

어떤통계자료를보는데 현대차가 생산성이 50퍼라하네요 일본은 70퍼가넘는다는데 이건 노조가파업을많이해서그런거라고하는데 생산성이낮아진다는이유로 파업못하게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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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국민 경제에 불편이나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은 쟁의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또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에서 그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조법은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 다만, 쟁의행위의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파업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의도적으로 제재하거나 막을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 즉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파업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 노조법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생산성의 이유로 파업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법에 어긋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교섭대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단순히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파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바에 따라 행하는 쟁의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못하게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노동조합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못하게할수없나요??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로서 단체행동권 즉쟁의권이 제약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파업자체를 사전에 막을수 없습니다.

    다만 파업이 진행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항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소극적 직장폐쇄하는 방법은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업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