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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표범77
영리한표범7721.04.27
현재 직장인인데 최저시급이 안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장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입니다.(6년차 입니다.)

현장직으로 일하고있으면 7시 출근 6시퇴근, 주6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점심시간 제외한 총10시간 1일 근무시간)

2020년까지는 52시간 근무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52시간 의무로 해야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받고있는 월급이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의 명세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시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명세서는 2020년 계약 기준이면 2021년 아직까지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기본급을 바탕으로 하는 최저시급은 9,440원(1972960/209)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보다 높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이 현재 20시간일 것이므로, 2021년부터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일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와 임금협상을 다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의 경우 8,720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상 시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오나 2021년 시급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면

    주 40시간까지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토요일이 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금액 등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주 2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하여 20x4.345주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산정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았을 때 8,720원 x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주신 시간은 주 52시간이 넘어서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6일, 1일 10시간 근무시 2021년 최저시급(8,72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9+20*4.345*1.5)*8,720원 = 2,959,132(세전)

    •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약2,620,000원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게 되어 2일의 휴일근무만 하더라도 세전 270만원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하면 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10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90여만원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20년도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각과 회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본문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9440원이며, 이를 반영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320만원 가량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연장근로시간 21.3 / 휴일근로시간 30 시간 월 52시간(12x.4.34 =52) 로 맞춰서 시급은 270만/287 =94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은 가산 포함해서 339이므로, 지급된 금액에서 52시간분 급여를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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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