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무 12시간, 월급계산은 7시간으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20시~08시 까지 근무를 서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휴계시간을 새벽 01시 ~ 05시 30 분까지 잡아놓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은 주6일 12시간인데,
받는급여는 7시간 30분 치를 받고있습니다.
1년조금 넘게 이렇게 근무해왔고, 최근에서야 저렇게 휴계시간을 넣어놓는게 불법? 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돈이되는 시간에 휴계시간을 몰아넣어서 월급을 적게 받고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문제가 되는거라면 퇴사할때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계시간에는 자기는 했지만 직업 특성상 문제나 일이 발생한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처리하고 다시 자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