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인 스케줄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일 : 주 2-3회
소정근로시간 : 오전(09-16시),오후(16-23시)
실 근무일 : 주 2-3회
실 근로시간 : 일 5-7시간
사장님이 다음달 스케줄을 짜서 단톡방에 보내주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오전, 오후 근로 시간을 2시간씩 줄였어요. 주휴수당도 반년 넘게 안 줘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유동적인 스케줄이라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주2-3회)는 개근했고, 소정근로시간 (오전, 오후 각 7시간)은 사장의 일방적인 근무 단축으로 인해 5시간 근무했다면 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해서 주휴수당 발생이 안 되나요?
2. 스케줄제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 월, 수요일 근무했는데 평일(월, 수)과 주말(일) 시급이 다르다면 한주 평균 시급을 구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건가요?
3. 한 주 시작 요일을 일요일로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2.평균적인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한 주의 시작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 하니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의 시작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