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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5

노무사님들 질문드려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휴일은 휴무라고 다 쉰다고 했고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22년 8월4일~12월까지
매달 고정 월급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 지나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해서
2023년 1월~2월은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는데 월급제 아닌가요?

사장은 시급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휴일 다 제외해서. 계산해야 한다고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15시간 이하니까
주휴수당 없어야한다고 합니다
(월급제면 공휴일포함해서 주휴 4주치를

다 줘야하니까 틀린 계산이라고 하네요)

최저시급 9160으로 계산했고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 ( 적게 근무한달에 좀 더 채워 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미포함했을때
696,542원인데 7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하는데

계산해보면 맞지않는거같아서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835,850-700000으로 차액계산 하는거 맞죠?


처음부터 사장님이 공휴일 다 유급으로 포함했으니 7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임금을 준거라고 봐서

월급제 맞고 그래서 70만원으로 빼서 차액청구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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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이고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 받으셔야 하므로

    노동청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관련해서 미지급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달여부로 별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초과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