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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4

노무사님들 차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휴일은 휴무라고 다 쉰다고 했고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22년 8월4일~12월까지
매달 고정 월급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 지나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해서
2023년 1월~2월은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는데 월급제 아닌가요?

사장님은 시급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거면 공휴일 다 제외해야 한다고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15시간 이하니까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월급제면 공휴일 포함해서 주휴 4주치를 다주는거니까 틀린거라고 시급제로 줘야한다고 하네요)

최저시급 9160으로 계산했고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 ( 적게 근무한달에 좀 더 채워 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미포함했을때
696,542원인데 7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하는데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이렇게 되는데 차액 계산할때는
835,850-700000으로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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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월급제로 보아야할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대상입니다.

    2. 시급제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주휴포함이 명시되지 아니하는한,

    실제근로시간여부와무관하게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3.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처리되지 않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해야합니다.

    4. 월급제로 계산시 731480원정도로 나오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시간 공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