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총 근로 기간 : 23년도 8월 ~ 25년도 7월
근로 시간 : 오후 5시 ~ 오후 10시
시급 : 23년도 12,000원 > 24년도 13,000원 인상(주휴 포함)
1. 23년도 8월 3일부터 24년도 7월까지 주 5일 5시간 씩 근무했으며, 24년도 8월에는 주 4일 5시간으로 변동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급이 주휴 포함 12,000원이었고 1년차가 지나는 24년도 9월부터 13,0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 그리고 2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화목으로 주 2일 5시간 근무, 1-2월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으며, 25년도 2월 28일부터 근무를 재개했습니다.
3. 마찬가지로 25년도 6월까지는 주 2일 근로를(대타 등의 사유로 주 3일 근무한 이력 있음) 진행했고, 7월부터는 월수금 주 3일(월금 5시간, 수 4시간) 변경했었습니다. (6월 막바지부터는 알바처에서 조기 퇴근을 시켰습니다. 음성 녹음본 보유 O)
근로계약서 2장(23년도, 24년도) 있고, 소득세 원천 징수 3.3%는 알바처가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었습니다. 나중 가서는 근로 일지도 작성 했었어요.
2년 정도 근무했는데 막판에 통보 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아 2주 정도 근무 후 나가라길래 그냥 통보 고지를 기준으로 바로 해고된 걸로 알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1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알바생이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