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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꿀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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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총 근로 기간 : 23년도 8월 ~ 25년도 7월

근로 시간 : 오후 5시 ~ 오후 10시

시급 : 23년도 12,000원 > 24년도 13,000원 인상(주휴 포함)

1. 23년도 8월 3일부터 24년도 7월까지 주 5일 5시간 씩 근무했으며, 24년도 8월에는 주 4일 5시간으로 변동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급이 주휴 포함 12,000원이었고 1년차가 지나는 24년도 9월부터 13,0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 그리고 2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화목으로 주 2일 5시간 근무, 1-2월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으며, 25년도 2월 28일부터 근무를 재개했습니다.

3. 마찬가지로 25년도 6월까지는 주 2일 근로를(대타 등의 사유로 주 3일 근무한 이력 있음) 진행했고, 7월부터는 월수금 주 3일(월금 5시간, 수 4시간) 변경했었습니다. (6월 막바지부터는 알바처에서 조기 퇴근을 시켰습니다. 음성 녹음본 보유 O)

근로계약서 2장(23년도, 24년도) 있고, 소득세 원천 징수 3.3%는 알바처가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었습니다. 나중 가서는 근로 일지도 작성 했었어요.

2년 정도 근무했는데 막판에 통보 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아 2주 정도 근무 후 나가라길래 그냥 통보 고지를 기준으로 바로 해고된 걸로 알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1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알바생이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5.1.~2. 동안의 공백기간이 퇴사한 후 재입사한 기간에 해당하면 재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3.8.~25.7.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