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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유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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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24년 2월 입사해서 25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5년 12월 (3주) 22시간

25년 11월 (5주) 70시간

25년 10월 (4주) 92시간

25년 9월 (4주) 66시간

25년 8월 (5주) 63시간

25년 7월 (4주) 42시간

25년 6월 (4주) 53시간

25년 5월 (4주) 67시간

25년 4월 (4주) 64시간

25년 3월 (5주) 78.5시간

25년 2월 (4주) 78시간

25년 1월 (4주) 83시간

24년 12월 (4주) 47시간

계 54주 825.5시간

최근 1년 간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기간으로 평균 내보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퇴직금 지급 못 해줄 거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단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주를 제외하였을 때 총 52주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