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근무시간 불규칙한데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월 65시간 근무한 달을 계산해보면 1년을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서 사장님께 요구하면 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4주 평균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와 그렇지 않은 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만 더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야 하고, 직접 계산하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