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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알바 퇴직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23년6월4일 입사 ~ 25년4월17일 퇴사 이고

한달 60시간 이상이 2달이고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 2번입니다.

15시간 이상 주는 총 53주입니다.

원래는 토일 8시간씩 근무지만 운영을 안하는 날도 있고 알바 개인사정으로 못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퇴직급 지급여부 상태인지와 지급을 해야한다면 제외해야하는 달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급 120000원입니다.

퇴직전 3개월을 정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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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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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4주씩을 묶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만약 통상임금(시급 기준 일 소정근로시간 반영)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다보니, 직접 하시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노동청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비용 들더라도

    퇴직금 산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평균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하여 산입된 주가 52개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암금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