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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유머러스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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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하는거 도와주세요!

2년째 알바중인데 1년정도는 주말에만 하루12시간씩 한달에 6번 갔어요. 격주로 일요일이 쉬었었고 지금은 평일 5일 다나가는데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말에만 한것도 포함이 될까요? 그만두기전 3개월 평균 금액을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6회 출근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근속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