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푸른코뿔소154
푸른코뿔소154

주말알바 하다가 직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제가 한 직장에서 주말 알바로 1년 반 넘게 하다가 직원으로 1년을 조금 넘게 일하는 중인데요, 퇴사를 하면 주말 알바 퇴직금까지 합쳐서 받는건가요?

주말알바 할 때 대충 90정도 받았고 지금은 월 200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금품 정산, 공개채용절차, 근로공백기간 등)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금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