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금품 정산, 공개채용절차, 근로공백기간 등)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금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