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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23년 3월 입사

25년 2월 퇴사

주말직으로 입사를 해서

1주 16시간씩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퇴사 전 3개월은 평일도 같이 근무를 해서 평일직처럼 250씩 급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3개월 제외하고는 주말직처럼 근무를 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급여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을 통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다른달과 차이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위 사안의 경우 250만원을 기준으로 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