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23년 3월 입사
25년 2월 퇴사
주말직으로 입사를 해서
1주 16시간씩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퇴사 전 3개월은 평일도 같이 근무를 해서 평일직처럼 250씩 급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3개월 제외하고는 주말직처럼 근무를 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급여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을 통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다른달과 차이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위 사안의 경우 250만원을 기준으로 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