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근무시간 변동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 중 알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알바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무시간 변동이 있어서
이 경우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입사일자 23.02.01
근로계약 1 : 주 4일 - 1일 3시간근무 (23/02/01 ~ 23/05/31)
근로계약 2 : 주 5일 - 1일 6시간근무 (23/06/01 ~ 25/01/31) 근무연장사유: 회사에서 요청
근로계약 3 : 주 5일 - 1일 2시간근무 (25/02/01 ~ 25/03/07) 근무단축사유 : 본인요청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2" 기간으로 최근3개월 급여(24/11 ~ 25/1)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2 및 근로계약3의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대략 24/12/08~25/03/07 기간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