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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숲제비30
호탕한숲제비30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

8월 17일 출근 88시간

9월 16일 출근 105시간

10월 14일 출근 88시간

11월 14일 출근 87시간

12월 11일 출근 88시간 30분

2025년

2월 9일 출근 85시간

5월 11일 출근 96시간

6월 14일 출근 124시간 30분

7월 11일 출근 112시간

8월 14일 출근 129시간 30분

9월 7일 출근 63시간

10월 9일 출근 83시간

11월 8일 82시간 *예정*

2024년 1월 부터 현재 까지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지정스케줄이 있는게 아닌

매주마다 스케줄 변동이 있는 매장이라

월별 시간,일수 차이가 있습니다

주마다 15시간 이상도 있고 아닌주도 있습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월만 적었는데

이렇게 일했어도 1년치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 못받았고

근로 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다른분 주6일 출근으로 3년 일했는데

직원이 아닌 알바라고 퇴직금못준다고 했다는

이야기 듣고

문의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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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총 52개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적어주신 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이 주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을 채운 주와 못 채운 주가 섞여있으면 채운 주 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