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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1
노무사님들 꼭 답변부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급제로

2022년 8월부터 일시작해서 매달 일정하게

70만원을 받았습니다.(주휴수당 없이)

그후 6개월째 되는날인

2023년 1월에는 월급 인상해준다고 75만원을

받았고요. 월급인상되고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는데 이러면 월급제 형태 아닌가요?

공휴일 유급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퇴사하고나서 주휴수당 문제로

연락을 하니까

사장이 갑자기 시급제로 9160원

공휴일 무급으로 해서 일수로 계산했고

다른날에 많이 근무한날도 있고

적게 근무한날도 있고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니 모자란 급여 좀 채워?주기 위해서

맞춰보니 대략 평균70만원으로 계산해서

5일 월급날에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시급제로 9160원 3시간30분

2022년8월~2022년 12월까지 공휴일무급으로 하면

다 금액이 적은편에 속하는데

노무사님들이 알려주세요 사장의 주장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