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12시간 근무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휴무였고, 추가로 한 달에 1번 연차 있었습니다 (유급)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을 세전 320, 세후 309 정도 받았는데 최저에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중 5개월, 2026년 중 3개월 근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 시급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하면 주당 유급 처리되어야 할 시간은 총 74시간이며, 이를 월평균 주 수인 4.345주로 환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321.53시간으로 도출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한 월 최소 급여는 약 3,224,946원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약 3,318,190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현재 세전 32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2025년 기준으로도 소액 미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026년 기준으로는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대로면 세전 최저임금은 약 358.7만원(2026년 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는 약정휴가로 분류되며, 그 휴가를 유급처리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조치가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66시간 근무를 한다면 66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18,189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587,2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세전 32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