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 시급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하면 주당 유급 처리되어야 할 시간은 총 74시간이며, 이를 월평균 주 수인 4.345주로 환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321.53시간으로 도출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한 월 최소 급여는 약 3,224,946원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약 3,318,190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현재 세전 32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2025년 기준으로도 소액 미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026년 기준으로는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