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25년 12.01~12.31 한달간 최저시급(10,030원)으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월화목금 10:00~19:00 (점심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매주 수요일 10:00~18:00 (점심 1시간 제외 7시간 근무)
12.31 수요일은 일찍 퇴근하라 하셔서 10:00~17:00(점심 1시간 제외 6시간 근무)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3.3 공제했을 때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1.에 임금 100%를 지급한다면
(8시간*4일+7시간*1일+주휴 39/5시간)*4.345주*10,320원=2,098,531원(세전)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2,029,2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