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계산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그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대요

주6일 10시부터 9시 근무, 브레이크타임 1시간

월360만원인대

근데 한달을 못 채울시 최저임금 계산으로 근무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준다고 써져있거든요

이대로 ㅈ줘도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 (휴무날은 급여 안줘도)

7월20일 21일 22일 23일 25일 26일 27일 28일 근무했으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 (24일은 휴무날이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약정 임금 기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위약금 예정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월 20일~28일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월360만원을 7월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한 약 1045161원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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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출근일수 못 지킬 경우 최저임금 지급)은 무효이며, 기존 임금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20~28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