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약정 임금 기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위약금 예정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월 20일~28일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월360만원을 7월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한 약 1045161원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