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에는 한달만근시 주40시간 주휴4.35 해서 209시간 기준의 금액을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단순히 하루 8시간 × 일수, 주휴4일해서 주네요
2021년 1월의 경우 1822480원이 아니라 단수 일수, 주휴로만 해서 1744000원만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상의 위반아닌가요?
계약상 그리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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