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174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인턴으로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이게 맞나?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포괄임금제

총 월 지급액 2260080

기본급(주휴수당 포함)1595680

고정연장근로수당 464400 (30시간)

식대 200000

인데 회사에 기본급+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이 안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계약서에 시간당 휴게시간10분이 산정되어 있어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문제가 없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노무사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휴게시간이 10분씩 있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환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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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맞습니다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시간입니다

    시간당 휴게시간이 10분(?)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획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나,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 환산에 필요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74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제외한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 주휴수당 발생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분(2,156,880원) 이상의 기본급+식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 대상 금액은 기본급(1,595,680원) + 식대(200,000원) = 1,795,6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로 전제한 것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부터 계약서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