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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잔여연차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이 어떤것이 있을까요?20년 3월 개정안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사용기간두되, 해당기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며, 별도의 이월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회사에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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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의 경우 직장질서확립 및 코로나 예방, 발생되는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규정으로서 모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또한 해당위반시 회사에 발생된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정부지침은 범국민적인 질서확립에 기초한다면, 내부에서 금지하는 것은 확진자 1명으로 인한 공장전체 폐업 또는 방역에 따른 손실액을 고스란히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점, 금지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어려운점(스스로 책임이 가능하다면 모임참석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수 없음)을 볼때,문제될것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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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는 경우로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봉하락폭이 20%이상이라면 가능할것입니다.다만 달리 작성하는 경우연봉계약은 연단위 임금계약에 불과할뿐,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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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한 일자(대기기간 이후인지 확인필요),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상인지여부(근로계약서, 입금내역, 4대보험 공제내역)을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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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이란 업무상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하는 것을말합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하며, 신체정신고통 뿐만 아니라 환경악화시키는 것으로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2. 관련된 증거를 모으셔서(녹취 또는 카톡업무지시 내용 / 동료의 증언)을 모으셔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라며,직장내 괴롭힘을 판단될시 자발적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사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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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1.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알수 있다면, 부여해야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 장단에 따라 달리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2.만약 회사측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지는 질문자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나가라 또는 그만둬라 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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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1주(휴일포함 7일)로 보아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연장 휴일근로 포함하여 주1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위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명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경우 21.7.1~21.12.31 주 12시간외 8시간 추가연장 가능하도록 적용할수 있습니다.적용시점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라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어보이며,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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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반가량 일을하였고 임금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을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하나요?4대보험 미가입 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서 소급적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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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전날 근로하여 익일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그 전날의 근로로서 인정되어 연장 야간근로시간이 인정되나,익일 9시(통상 근로자의 시업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새로운 근로로 보아 100% 처리해야하며,내부규정에서 특별히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해당시간에 본래 통상시급의 100%도 지급하지 않는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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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자진퇴사가 제58조 제2호 가또는 다목에 해당한다면, 일용직근로로 90일이상 근로해야할 것인 바,40일 근로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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