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2021. 04. 28. 00:31

50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50일 미만 사업장에 비해서 부대비용 같은 지출 비용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비용부분 이나 근로 시간 등 도급 업체를 사용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지 판단 해야할 시점이 곧 올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4.29.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7.1 이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2021. 04.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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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개개의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므로 모든 것을 나열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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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2021. 04.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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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내용은 50인 이상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5~50인 사업장의 경우 21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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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요하게 적용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비용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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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

            • 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

            •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

            •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2.9%)이 인상되었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2021. 04.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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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1주(휴일포함 7일)로 보아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연장 휴일근로 포함하여 주1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위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명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경우 21.7.1~21.12.31 주 12시간외 8시간 추가연장 가능하도록 적용할수 있습니다.

              적용시점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라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어보이며,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피해보입니다.

              2021. 04.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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