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랑 5인 미만 사업장이랑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른거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월화수목은 abcd 4명이 근무하고 금토일은 efg 3명이 근무하면 이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미만 사업장 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상시 근무자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수(사업장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에서 가동일수를 곱한 것)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 b, c, d, e, f, g 각기 다른 근로자 7명을 고용했을지라도, 매일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3명에서 4명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 (가동일수) = (4+4+4+4+3+3+3) / 7일 = 3.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말그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투입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주 7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목은 4명이 근무하고, 금토일은 3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25년 1월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의 월화수목 : 18일 / 금토일 : 13일
연인원 : 72 + 39 = 111명
1월 상시근로자수 : 111명/31일 = 3.58명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예시대로 한다면 하루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 보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또는 5인 미만의 계산은, 산정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그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의 1/2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기간에는 5인 이상이 된 적이 없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간 영업일 중 1/2 이상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위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전면적용하는 반면,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몇가지 중요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여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은 사유발생일 전 30일동안 총 인원 수를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제시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4명×4일 출근=16
3명×3일 출든=9
가동일수 7일
25÷7%=3.571...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동안의 사용한 총 근로자수를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귀 질의로 보았을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한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개월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