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떤식으로 나눠지는지 궁금 합니다.
까페 에서 매장내에 5인 이상이 계속 한번에 근무를 해야 5인 이상 인지, 1명씩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파트타임에 따라 교대를 하면서 교대자들 포함 근무자가 5명이면 5인이상 근무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업주를 제외하고 직원이건 알바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매일 단위로 출근하는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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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략하게, 매장에서 하루 가동되는 근로자의 수가 평균하여 5인 이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있어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5인 이상이 한번에 같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일 기준으로 교대로든, 파트타임이든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월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상시근로자는 상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한달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평균내어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일하는 사람을 매일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 하루 근로인원이 몇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