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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발이103
특출난발발이10321.06.01

상시 5인이상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리고십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직원은 사장님재외 총5 명입니다

한분은 주5일제 근무시구 다른 두분은 일요일만 휴무하시구

저랑 직원한분은 주중1회휴무 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매장은

5인이상 매장에 속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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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위 내용중 연인원은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 가동일 수는 "총 근로일 수"를 의미합니다.

    예로 총 9명의 직원 중 3명은 평일 20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6명은 업무가 많은 주말 10일을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20일3명) + (10일6명) ÷ 30일 = 4명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영업일이 전체 영업일의 50%(이 경우 15일)를 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사적 모임에 있어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영업 행위는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 제한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