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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일하는 곳은 평일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주말 오전 한명 오후 두명 이렇게 일하는데 고용된 알바생은 총 5명인거잖아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5명이상이 일해야지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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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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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근무자는 평일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만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일반적으로 하루 5인이상 근로하신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명이라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니며

    상시적으로 5인 이상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루에 2명 출근하는 것이므로 2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월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8월 평일은 총 22일, 주말은 9일(광복절 포함)입니다.

    매일 사업장 문을 연다고 가정할 때

    연인원은 22일*2인+9일*3인=71

    가동일수는 31일입니다.

    71/31=2.29명으로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석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인원은 5명이나,

    상시근로자수는 일별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 바,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