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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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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알바를 했는데 이 날은 정직원, 알바 등 5명이 일을 했구요,

그 전에는 가게에서 하루에 4명이 일하거나 6명이 일한 적도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되는 날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위 경우 5월 1일) 이전 1개월(4월 1일 ~30일)의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을 기준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을 계산합니다.

    즉, 5.1 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4월 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를 해서 구합니다.

    예외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1) 4월 한달간 영업일 중에서 4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중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고,

    2)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130명/26일)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