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알바를 했는데 이 날은 정직원, 알바 등 5명이 일을 했구요,
그 전에는 가게에서 하루에 4명이 일하거나 6명이 일한 적도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되는 날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위 경우 5월 1일) 이전 1개월(4월 1일 ~30일)의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을 기준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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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을 계산합니다.
즉, 5.1 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4월 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를 해서 구합니다.
예외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1) 4월 한달간 영업일 중에서 4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중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고,
2)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130명/26일)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으로 계산됩니다.